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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전자출원제도’ 도입

작성일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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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지난 1일부터 전자출원제도가 도입돼 품종보호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며 육종가 등 민원인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전자출원제도 도입으로 인터넷으로 품종보호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게 됐으며, 60일의 출원공고기간이 폐지됐다.
또 품종명칭 등록시 육성자의 명칭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제도가 도입돼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케 됐다.
이밖에 유통종자의 표시단위가 ‘종자의 수량’에서 ‘무게’ 또는 ‘립수’로 변경돼 재배농업인과 생산업체 사이의 갈등을 줄였고, 종자업 등록·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했다.
 
출처: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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