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담배소비세 인상법안 가결
작성일2009-10-12본문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뱃값이 인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현행 641원인 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위는 또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에 맞춰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1% 낮추고 보유세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8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05년 12월 7일 (수), YTN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