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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지 ‘실외금연’ 무산

작성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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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관광지 등에서의 실외흡연을 금지하려던 제주도의 금연조례안이 담배판매인 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당초보다 크게 후퇴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실외흡연 금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실외흡연 금지 관련 조항을 사실상 삭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도조례심의위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수정조례안을 제출한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 등은 “관광지내 금연구역 확대는 관광객 불편을 초래해 관광객 감소를 가져오며,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도 위협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금연조례 당초안은 주요 거리나 관광지를 건강거리로 지정,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반면 제주도의 수정안은 흡연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거리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흡연구역을 별도 설치토록 했다. 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삭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제주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실외흡연을 금지해 청정제주를 유지한다는 제주도 정책이 일부의 반발로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2006년 3월 27일 (월) 18:07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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