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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담배소비세 인상법안 가결

작성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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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담배 한 갑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소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뱃값이 인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현행 641원인 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위는 또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에 맞춰 주택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1% 낮추고 보유세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8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05년 12월 7일 (수), YTN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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