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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상임위 통과

작성일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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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차원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구랍 22일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식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허나 법률이 시행되기 까지는 본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정도 소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30일 구제역 피해 대처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측은 “통과된 개정안은 가축전염병법 경과규정에 따라 6개월 이후에나 시행 된다”며 “이 법이 통과 되더라도 현재 구제역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등 전액 국가부담 ▲전국단위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 설치·운영 ▲이동제한구역 내 자영업자 생계안정지원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국립가축방역기관 수준의 검사장비·기기 지원시책 등 보완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 방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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