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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

작성일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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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O연협은 노측대표와 사측대표가 마주하여 11월 26일 10시 30분, KTGO연협중앙회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2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봉섭 북부조합장을 노사협의회 의장으로 한 가운데 6가지 안건에 대하여 노측, 사측의 의견개진과 반론을 거듭하며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측에는 간종욱 위원장, 이평화, 김창한, 김창선, 이운석, 허창진, 박종창, 허창진 위원이 사측에는 정봉섭, 박종현, 김중진, 임영규, 정종수, 서기철, 박녹제, 류재호 위원이 노사협의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①2014년도 인건비에 관한사항 ②근속승진 제도 관한사항 ③징계처분에 의한 제한에 관한사항 ④산업재해 단체보험에 관한사항 ⑤장례용품에 관한 사항 ⑥지도사 산지지도 활동비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습니다. 협의사항 및 합의 사항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7~2.5%수준에서 노사가 공동 노력하는 것과 임용되지 않은 후보생 4명은 2014년에 임용하는 사측 수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근속승진 제도에 관한 사항은 3급 직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력구조의 기형, 지휘체계의 혼란 등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기할 수 있으므로 추후 검토하자는 사측안을 수용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징계처분에 의한 제한에 관한 사항은 표창에 따른 원상회복기간의 추가 단축 없이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호봉을 원상회복하는 안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사가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단체보험에 관한사항은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형이 아닌 1년 단위 소멸성으로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도입하되 산재사망, 재해사망, 질병사망, 80%이상 장해연금 이외에 상해보상 등을 보완하여 실시하자는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장례용품에 관한 사항은 노측에서 조합 임직원의 소속감과 동료애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위하여 장례용품(수저, 그릇, 컵, 접시 등) 제작지원 요구하였으나 장례용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변질의 우려가 있고, 장례용품 공급에 따라 장례식장 비용의 절감효과도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지도사 산지지도 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 말까지 렌터카를 운영해보고 추후 검토하기고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2011년도 이후 최고호봉 해당자가 3년간 승급이 동결됨에 따라 해당계층의 상대적 박탈감해소와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고호봉을 개정하거나 근속가호봉제를 도입하기위하여 노사공동노력하기로 하였고, 업무용 차량 유류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합의한 가운데 폐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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